만 12세 미성년자, 내 명의 신용카드 쓴다…부모가 신청해야
금융위, 여전법 개정안 입법예고…가맹점 실제 영업 여부 '비대면' 확인 가능
여전회사, 타사 리스·할부 상품 중개 정식 허용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앞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의 신청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금융 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인만 발급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조차 가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부모 카드를 빌려 쓰다 분실하거나 결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타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청소년기부터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가입 절차와 카드업계 영업 환경도 개선된다. 이전까지 가맹점 모집인은 허위 매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 발전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하는 것도 정식으로 허용된다. 그간 대출 중개는 가능했지만, 리스나 할부 중개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검찰 수사, 금감원 검사 등)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심사가 중단된 경우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도 복잡한 조건 대신 '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매출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은 기존처럼 영세가맹점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완료해 오는 3월 중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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