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13곳에 과태료 5760만원…"업무보고 누락"

해당 대부업체, 10일 내 의견서 제출해 항변 가능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업무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13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576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한경파트너스대부(480만 원) △우지자산관리대부(480만 원) △자산관리케이대부(240만 원) △하나에이엠씨대부(480만 원)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480만 원) △더원자산대부(480만 원) △피에프브릿지투자금융대부(240만 원) △에스알대부(480만 원) △한마홀딩스벤처대부(480만 원) △로얄에셋대부(480만 원) △골드리치컨설팅대부(480만 원) △골드엔피엘관리대부(480만 원) △제이엘케이파트너스파이낸셜대부(480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고시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30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위 업체들은 정해진 기간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게 됐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는 10일 이내 금융위 가계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해 항변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과태료 처분에 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된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