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고삐 계속 죈다…대부업 우회 '꼼수대출' 규제 1년 더

금감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취급 현황 파악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신민경 기자 = 대부업자를 낀 꼼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융권의 규제가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등 대대적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 우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업권 등에 대해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취급 실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개인 차주가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대부업체가 다시 이를 담보로 여전사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업체의 경우 주담대 취급 때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우회 꼼수 대출'이란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이를 활용해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하자, 금융당국은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도 LTV 규제 등을 적용하는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해, 신용대출까지 동원해 주담대를 받는 '영끌' 사태가 불거질 때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규제하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2020년 이후 매해 1년씩 추가 연장을 거쳐, 올해 3월까지 유지되고 있다.

행정지도 종료 전에 앞서 금융사의 질권대출 취급 실적 확인을 통해 추가 연장에 나서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회·꼼수 대출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6.27 부동산 대책 직후 금감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취급 시 LTV 규제 등을 지키라고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질권대출 취급 규모가 크진 않으나 행정지도 만료가 다가와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