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946건 약정서 제공 누락…페퍼저축은행, 과태료 10억원

감봉 조치 받은 직원 약 1년 만에 직위 변경해 재선임

페퍼저축은행 로고.(페퍼저축은행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페퍼저축은행이 비대면 상품 가입 시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감봉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을 약 1년 만에 임원으로 재선임하는 등의 문제로 1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10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이 '비대면 대출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 의무 위반'과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서면·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페퍼저축은행은 앱 비대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전산을 구축하면서 서류 교부 과정을 생략했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21일부터 2023년 4월13일까지 946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 과정에서 추가 약정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봉 요구를 받은 직원은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23년 6월23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감봉 조치를 받은 상무보 직원 A씨와 B씨를 지난 2024년 6월1일 Executive 리더로 직위 명칭을 변경해 재선임했다. 또 이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금감원의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24년 9월 페퍼저축은행 C직원은 '대출채권 소각처리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이에 56명의 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홈페이지에 노출했다.

금감원은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정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해야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이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신용정보를 처리했다고 봤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부통제와 경영 전반 관리 체계를 점검·보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