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금융사 '무과실 책임 배상' 도입 속도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현황 점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도입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당정이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토록 하는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을 본격화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도입해 피해금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관계부처 중 금융당국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의심정보를 집중·공유, 선제적으로 의심거래를 탐지·대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지난 10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향후 통신 및 수사 의심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법사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점을 감안,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금융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준현·조인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보상 한도가 각 5000만 원, 1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
강 의원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이지만 피해 계좌의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사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조 의원은 1000만 원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해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지난 1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자금탈취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의 개설·유통 방지를 위해 법인계좌, 외국인계좌 등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의장 겸 보이스피싱 TF단장)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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