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차단'…대부계약 금감원 무효 확인서 발급

불법추심엔 금감원 직원이 구두 경고…경찰 연계도 강화
불법사금융대출 금리 15.9%→5~6%대로 대폭 완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해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 계좌에 대해 거래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소액생계비를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는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즉각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활용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거나, 금감원이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금융사에 제공해 차단하는 것이다.

금융사는 이를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 후 해당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야 다시 계좌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고객 확인이 불가할 경우 확인 전까지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 즉각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9월부터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금감원 직원이 구두로 경고하는 방식이다.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함께 발급할 방침이다.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경찰 행정 연계를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체계' 구축…내년 1분기 오프라인부터

아울러 이런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초동조치 후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다.

또 경찰의 수사 결과를 회신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구제 청구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는 피해구제 과정에서 불법추심 중단 여부 등을 전담자 및 각 구제기관과 긴밀히 공유하며 각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원스톱 체계는 온라인 시스템 개편에 시간이 걸리는 점(6개월)을 감안해, 내년 1분기부터 오프라인부터 시행한다.

등록 대부업 및 신용정보 관리는 강화한다. 대부업 등록증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적정한 공간·시설·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배너 광고 등 온라인 대부광고시 대부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대부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안심번호 사용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 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하도록 지도한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 등록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는 자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도 렌탈채권 매입 추심행위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지만, 기업 경영 자율성 차원에서 제3자가 아닌 렌탈업체 본인이 연체를 관리하는 행위는 금융업법상 미적용 대상이다.

불법사금융대출 금리 15.9%→5~6%대로 대폭 완화

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대출 금리 부담은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내년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신설해, 실질 부담 금리를 6.3%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및 행태가 날로 교묘·지능화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행 법·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내년 1분기 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입법으로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