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임단협 운명의 한 주…'총액인건비제' 해결 첫 단추는

김성태 행장 임기 만료 앞두고 노조 '파업 결의' 압박
李 대통령 '임금 체불' 언급…기재부-금융위 결단이 우선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 중인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김성태 행장의 임기를 약 일주일 앞두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임금의 총액 한도를 정해놓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은행 단독으로 풀 수 없고, 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애를 먹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지난 23일 사측에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요구하며 내년 1월 중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기업은행 노조 사상 첫 총파업을 벌인 이후 두 번째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오는 29일 결의대회도 예정한 상태다.

이번 총파업 예고는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임기 종료를 약 일주일 남겨놓고 진행됐다. 김 행장의 임기는 1월 2일 종료될 예정으로, 노조는 새 행장 취임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가 상장형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직원 보상과 처우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건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총액인건비제를 관할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기업은행은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이익을 계속 얻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하게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시간외근무 수당이 보상 휴가로 대체됐지만, 이를 실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행장도 임기 만료 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개편 문제는 단순 노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업은행 예산은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시간외수당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실에 해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산하 공공기관이 있을 것 같다"며 "법률을 위반하며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정책실에서 챙겨보라"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가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내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노사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총액인건비제 문제는 기업은행 내부적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결단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정책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위의 자료 제출 등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