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금원 출연액 늘린다…소액대출 이용자엔 신용보증 지원
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출연금액이 늘어난다.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 신용보증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서금원은 그간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했으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을 확대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및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 서금원에 대한 금융사 출연요율이 상향된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잔액의 0.06%,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은 가계대출잔액의 0.045%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은행권의 경우 0.1%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출연요율 수준으로 동결한다. 은행권은 금융권 내 위상,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이 감안된 조치다.
당기순이익 대비 은행권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지난해 0.7% 수준에서 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사 채무로 한정돼 신복위는 서금원의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해 왔고,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선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가 추가됐다.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 확대(연 1200억 원→4200억 원)하고, 지원대상에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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