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속도전…"인지수사권 같이 부여될 것"[일문일답]

"도입 필요성 공감대,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수사권은 자동"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이의 없어…권한 범위 논의 계획"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김도엽 기자 = 금감원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단속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민생범죄에 대한 초동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도입과 함께 금융 범죄 인지 단계부터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이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민생범죄 특사경 협의체 관련 법 개정 부분에선 국무조정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민생특사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담당하는 민생범죄뿐만 아니라 여러부처 사안에 대해 특사경이 논의되고 있어 연계해서 같이 검토될 듯하다. 민생범죄금융 피해가 심각해 여기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특사경이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권한 행사 범위나 대상 등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실무적 조율이 필요해 향후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 도입 시기는 법 개정이 돼야해서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 형성돼 있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금감원은 민생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건지.

▶특사경이 부여되면 인지수사권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다른 분야와 달리 금융 분야는 자본시장조사단이라는 조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인지수사권이 제한된다. 이번 새롭게 도입되는 민생특사경은 이 부분은 그런 제한이 따로 없어서 같이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구체적 범위나 대상은 실무적으로 유관기관간 협의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필요하면 소급시효도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인정되는 건가.

▶소비자위원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판매 중단 조치나 신규 판매 중단 등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있을 수 있다. 계약원천무효나 이런 사항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할 계획이다. 다만 사적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하느냐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소급시효 관련 사후조치 내용 중 명령발동조치는 기존 금감원의 조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품이 사전에 설계기획 단계가 있고, 이 부분 마무리되면 심사를 거쳐 판매행위가 시작된다. 현재 금융상품의 사전신고 의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행해지고 대부분의 상품은 자율적으로 심사 판매하게 되어있다. 그 때문에 판매되기 전 기획 단계에서 금감원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소비자 피해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는데, 사전심사를 너무 강화하다 보면 혁신상품 나올 기반 자체가 낮아져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해야 한다. 실제 판매가 이뤄지면서 위험 고지가 안 되거나 위험이 큰 상품인데 실적 독려를 통해 지나치게 과잉 판매가 되는 것이 모니터링되면 위험진단 후 필요 조치를 하게 된다. 설득을 통한 제한이 아니라 법적 제한으로 가려고 한다.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은 있으나 발동 기준 등에 대해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마련이 안 되어있다. 그 부분을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화하고 적극적 시정조치를 하려고 한다.

-현장기동점검반은 암행하는 것인지, 특사경 추진반하고 연계하는 것인지.

▶불법사금융 대응은 금감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한다. 통신수단 연계 등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경찰청과 협업한다. 현장기동점검반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소지 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사전에 발굴하자는 개념이다. 암행 등은 당연히 포함이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범죄가 자주 생겨서 온라인 채널에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두려고 한다.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민생범죄 빈번히 발생하는 곳들도 포함된다.

-보험사기 전문 조사자(SIU)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보험사기와 관련해선 감독원에서 하는 총괄 업무하고 민간 보험사가 사기를 막기 위해 하는 것과는 서로 조율해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 사항은 없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