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체국서 은행 업무 본다…'은행 대리업' 승인
우체국·저축은행서 4개 은행 예금·대출업무 허용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AI가 대신 신청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내년부터 우체국에서 예금·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한 것으로, 시중은행의 대면 영업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인공지능(AI)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차주 대신 신청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 14개 사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은행법상 은행 고유업무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은행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해당 업무를 우체국 및 저축은행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소비자가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수탁기관이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對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최근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은행 점포 수는 2015년 말 7313곳, 2020년 말 6454곳, 2023년 말 5794곳, 지난해 말은 5683곳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은행 업무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면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소비자는 한 곳에서 대면으로 다양한 예금 또는 대출 상품의 금리 등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대출 신규 취급을 예로 들면 수탁기관은 대출상품 설명 및 상담 →대출거래 신청서 등 징구→고객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은행은 대출 심사 실시 및 금리·한도 산정하고 수탁기관에 고객 대상 대출조건 안내한다. 이후 은행의 대출 승인, 수탁기관의 약정서 자서 후 은행에 송부, 은행이 대출금을 입금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운영 시 부가조건으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기본적으로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은행이 은행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해, 은행대리업이 은행의 점포 폐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상품(개인신용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부터 판매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지역 안배, 지역별 금융접근성 제고 필요 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의 중이다. 우체국의 은행 예금상품 판매,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은 향후 운영상황을 보아 가며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제고효과, 보완사항 등이 충분히 확인한 후 은행대리업 정식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 외 18개 사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안내(반기), 수용률 공시(반기)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 등이 지난해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하락 주요 원인으로 바쁜 생업 등으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해 개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업에 바쁜 차주가 최초 1회만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한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1분기부터 13개 은행의 개인대출부터 개시된다. 이후 은행권의 운영상황을 보고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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