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과징금'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홍콩 ELS 제재심 시작
금감원, 5개 은행 대상 제재심 착수…법리상 최대 75% 감경 가능
단기간 결론 가능성 낮아…제재심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서 확정
- 김근욱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은행권 최대 이슈인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오후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들 5개 은행에 총 2조 원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 원대,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3000억 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 원대와 1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이번 제재심에서 과징금 감경을 위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과징금 감경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5개 은행은 ELS 손실 관련 피해자 가운데 96%에 대해 총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후피해 회복노력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감독당국과 은행권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재심이 해를 넘겨 수차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재심을 거친 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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