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확인…소비자경보 '경고'로 상향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경고로 한단계 상향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확인돼 소비자경보 등급을 상향했다.
금감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다라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사기 주요 특징 및 수법은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안감' 악용 △피해사실 확인 등을 미끼로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피해자 휴대폰을 장악해 자금이체 유도 등이다.
우선 검·경찰, 공정위 등 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은 쿠팡 관련 문자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 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고 불안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최근에는 범죄 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됐으니, 인터넷으로 열람하라고 하거나, 피해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수법도 활용된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확인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안점검 등 명목으로 공식 앱스토어에서 원격제어 앱을 다운받게 한 후, 사기범이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특히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금융회사 영업점·은행 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정보 유출 관련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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