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억 소득·5억 코인 부자'도 빚 탕감 논란…113만명 새도약기금 괜찮나
고소득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감사원 지적
새도약기금 '도덕적 해이' 우려…금융위 "고소득자 원천 배제" 해명
- 전준우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근욱 기자 = 코로나19 이후 채무를 조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도 포함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도덕적 해이' 논란이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13만 명의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주는 새도약기금도 시행 중인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서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총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으로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합계 840억 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코로나19 당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채무 부담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당시 부채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많이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60% 감면을 적용한 사례가 나온 것이다.
실제 월 소득 8084만 원인 A 씨(만 50세, 10년 상환)는 변제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을 62%로 산정해 채무 3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을 감면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청자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사해행위 가능성도 제기됐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3326만여 원을 감면(감면율 65%)받았는데, 그다음 해에는 5억 7681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례가 확인됐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1000만 원 이상을 증여한 경우도 77명, 원금감면액은 66억 원이었다.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빚까지 탕감해 주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잇따르며 113만 명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도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소득과 자산 대비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과 달리 새도약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고소득자의 빚 탕감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관련 백브리핑에서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심사(도덕적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도약기금은 절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25% 넘어서는 고소득자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채무자 상환 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 개정 지연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의 엄정한 소득 심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현황 파악 등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차감된 빚의 성격이 도박성이나 유흥자금 등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신 사무처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현황 파악 등은 가능하겠지만, 도박 빚인지 여부까지는 식별이 어렵다"면서도 "법률을 근거로 최대치를 찾는 노력을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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