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 '구멍'…금융위 "새도약기금은 고소득자 제외"

감사원, 새출발기금 '월 1억 소득·5억 코인' 자영업자 포함 지적
금융위 "지원대상 선정 심사 강화…새도약기금과는 달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근욱 기자 = 코로나19 이후 채무를 조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13만 명의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주는 새도약기금도 시행 중인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가 "새도약기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6일 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고소득자가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포함되고, 원금 감면을 60%까지 받게 됐다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며 "새출발기금은 부채와 소득, 자산과 소득을 보다 보니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많이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해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며 "특히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원대상 선정 심사(도덕적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의 취득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 의심사례와 관련해서는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CB사)의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파악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산조사를 실시 중이나, 신청자의 가상자산 내역은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령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내역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조속히 방안을 확정해 향후 신청자의 재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113만 명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절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배제하고,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소득 등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소각 혹은 채무 조정으로 지원내용이 차등화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총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으로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합계 840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 소득 8084만 원인 A씨(만 50세, 10년 상환)는 변제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을 62%로 산정해 채무 3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을 감면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청자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사해행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출범부터 지난 2월까지 무담보채무를 감면받은 인원 2만 5114명 중 3000만 원 이상 감면자 1만 7533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현황·증여 사실을 점검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가상자산 1000만 원 이상 보유자는 269명(최대 보유금액 5억 7000만 원)이고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225억 원이었다.

실제 B씨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3326만여 원을 감면(감면율 65%)받았는데, 그다음 해에는 5억 7681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1000만 원 이상을 증여한 경우도 77명, 원금감면액은 66억 원이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