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고수익?"…불법사금융 신고자 29명에 포상금 1억3100만원

평균 포상금 450만 원…"국민들의 적극 제보 필수"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 A씨는 지인으로부터 '상품권 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해당 업체는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예치금 보관증을 제공받고, 업체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이 공시돼 있다는 설명을 듣고 3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6개월 뒤 이자 지급이 중단됐다. A씨는 유사수신 사기가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해 수사에 기여한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총 1억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 신고를 유도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제보자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불법 금융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상금은 △우수 제보자 5명에게 각 1000만 원 △적극 제보자 11명에게 각 500만 원 △일반 제보자 13명에게 각 300만 원씩 지급된다. 총 지급액은 1억3100만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지급액인 8500만 원보다 4600만 원 늘었다. 건당 평균 포상금도 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