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인증' 우리가 발명" 330억짜리 소송전…토스 창업멤버 패소

인증 방식 개발한 前 직원, 비바퍼블리카에 발명보상금 청구
재판부 "원고, 핵심 역할 안해…피고의 독보적인 이득도 없어"

이승건 토스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 성수에서 열린 토스 앱 출시 10주년 '토스 10주년, 새로운 출발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슈퍼앱을 넘어 '일상의 슈퍼앱'으로 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서한샘 기자 =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의 '1원 인증' 발명을 둘러싼 창업 멤버들과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인 창업 멤버들이 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고, 또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가 독보적인 이익을 취하진 않았다며 비바리퍼블리카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비바리퍼블리카 창업 멤버이자 전 직원인 A씨와 B씨가 비바리퍼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비바리퍼블리카 창업 초기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한 인물이다. B씨도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서버개발자로 근무했다.

두 사람은 토스의 '1원 인증'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 참여해 2016년 창업자인 이승건 현 대표와 함께 특허 출원에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두 사람은 퇴사 후인 2023년 비바리퍼블리카가 이 서비스를 통해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며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상금 규모를 약 330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발명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각 3억 원씩 6억원을 소송으로 먼저 청구했다.

1원 인증은 토스가 2014년 간편송금 서비스 출시와 함께 도입한 본인인증 방식이다. 회사가 사용자 계좌로 1원을 보내면 입금 메시지에 표시된 코드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실제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해당 서비스 발명과 관련해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영업이나 보안 업무가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이사건 발명의 발명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원 인증'의 발명에 앞서 비슷한 핵심 기술사상이 이미 소개된 바 있고, 유사 서비스가 다른 금융 플랫폼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토스가 이를 통해 독보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원 인증 서비스'의 핵심 기술사상은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해당 계좌의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이라며 "위 핵심 기술사상은 이 사건 발명이 출원되기 전부터 이용됐고 현재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토스가 1원 인증으로 유의미한 경쟁 이익을 본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원고 측은 1심 패소 후 항소한 상태다. 현재 특허법원에 배당돼 본격 심리를 앞두고 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