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대출 제한…신용정보원, 조회 시스템 1월 가동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 등록 인프라, 1월27일 오픈
금융사, 신규 사업자대출 조회 과정서 이력 발견 시 대출 제한
- 신민경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김도엽 기자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원)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한 차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프라를 내년 선보일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는 내년부터 전 금융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이 제한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2026년 1월27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 정보 공유 인프라'를 오픈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 정보 공유 인프라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사업 외 이용한 차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 외 유용한 차주의 식별번호와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된 일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전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 및 대출금 실행 직전 차주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신용정보원 인프라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용도 외 유용 이력이 있는 차주는 일정 기간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며 내달 중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전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의 전산 개발 및 테스트를 내년 1월26일까지 마쳐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하는 67개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전산을 이용할 수 있다. 중앙회는 현재 전산 개발 요건을 협의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해 환수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2025년 1~7월)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해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3000만 원)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억25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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