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살기위해 빌린 돈이 족쇄로…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
지역별 불법사금융 전담 경찰서 지정…"수사 실효성 높이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되어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10월 기준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이러한 숫자 뒤에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 빚이 오히려 불어난 분들, 악랄한 추심에 시달리며 일상이 파괴된 분들,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분들의 눈물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진 불법사금융의 폐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금감원의 역할이 그간 '수사 의뢰'에 집중돼, 불법사금융업자와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금감원은 직접 수사·범죄수익 환수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 경찰서를 지정·운영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신고를 전담 조직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연 60% 초과 대출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감원 명의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해 상담 직원이 불법추심업자에게 직접 채무종결을 요구하는 등 실효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유인에 쓰이는 전화번호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렌탈채권 관리·감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렌탈시장 확대로 상거래채권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상거래채권 관련 불법추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렌탈회사에 대한 렌탈채권 추심 관련 실태 파악을 실시한뒤, 채권추심 규제를 비금융권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일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