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7만6000명 '빚 탕감'…장기 채권 8000억 원 2차 매입

5000만 원 이하 빚, 7년 이상 연체자 대상
내달 중 여전사·손보사·저축은행·대부 채권 추가 매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 등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은 7만6000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2차로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로 매입한 채권은 은행(5410억 원/3만7000명)·생명보험(535억 원/7000명)·대부(1456억 원/1만9000명)·케이알앤씨(603억 원/1만5000명) 등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은 이날 첫 개시됐으나 아직 대부업권 가입은 저조(상위 30개사 중 8개사)한 상황이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다. 또 타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1차로 34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5조4000억원을 매입한 바 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