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일몰 폐지…DTI 60% 계속 적용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 기한을 폐지했다. 전세사기·사고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안 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7월 역전세 상황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이용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하게끔 하는 조치였다.
지난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해 왔으나,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제를 아예 폐지했다.
이에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이용 시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DTI 60% 적용한다.
금융위는 "역전세 상황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