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차주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 열람…신용정보법 개정안 미뤄져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13만 명 빚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주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길이 다소 지연됐다.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받으려면 개별 동의가 필요한데 일괄 채무 매입에 걸림돌이 있어 법을 개정하는 취지지만, 의결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논의되진 못해 의결되진 못했다. 여야가 전체회의에서 추가 법안소위 개최를 합의한 만큼, 조만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새도약기금에 한해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예외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연체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고객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괄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새도약기금에 한해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도 일괄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 등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상황은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산조사 등이 돼야 하는데, 현행 구조로는 어렵다"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은 최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채무조정 목적'에 한해 채권자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새도약기금을 이용하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를 받고 채무자의 채권자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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