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과징금 '최대 75%' 감면 길 열려…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금융위,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오늘부터 시행
의미 불분명 '수입 등' 산정기준 '거래금액'으로 특정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당장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부과근거가 도입됐으나, 그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해 검사·제재 규정상 과징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소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다양한 과징금 가중 사유 및 감경 사유를 규율했다. 가중 사유로는 금융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취득하는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에 대해 과징금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사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 금융사의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도 과징금 감경 사유에 추가했다. 사고 후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될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또는 배상금액)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감경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금소법상 과징금 상정 시 '수입 등'의 산정기준은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수입의 의미가 불분명해 과징금 부과 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상품유형별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거래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반영했다. 예를 들어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대출성 상품 계약 관련 발생한 위반행위지만 대출액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선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했다.
검사·제재규정 상 기본과징금 산출에 활용되는 '부과기준율'은 3단계(50·75·100%)만으로 구분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등 유사 입법을 참고해 부과기준율 하한을 1%로 설정하고,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중대성 약함의 경우 1% 이상 30% 미만, 중대의 경우 30% 이상 65% 미만, 매우 중대할 경우 65% 이상 100% 이하 등이다.
또 금소법 등에 규율된 절차·방법상의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중대성 평가 점수에 따라 도출된 부과기준율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향후 상정되는 제재안건은 개정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과징금 부과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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