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표준책무구조도 초안 설명회 완료…연내 표준안 수립
'대표이사 총괄 관리 의무' 및 '임원 내부통제 관리 의무' 담아
카드·캐피탈·신기술금융 업권 반영한 표준책무구조도 연내 마련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여신금융협회(협회)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표준책무구조도 초안을 마련해 업권 중간설명회를 마쳤다. 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 캐피털 등 대형 여전사를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협회는 각 업권 특성에 부합하는 표준책무구조도를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신기술금융사 대상으로 협회가 만든 표준책무구조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지난 9월11일 리스·할부사 대상, 9월29일 신용카드사 대상에 이어 신기술금융사 대상 설명회까지 완료됐다.
금융권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책무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의사회 의결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과 위험관리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내역이 기재된다.
여전업권에서 자산 5조이상 기업은 2026년 7월2일, 자산 5조 미만 기업은 2027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협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해 올해 4월부터 여신금융업권 표준책무구조도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 입찰 공고에 나섰다. 이후 김&장법률사무소와 딜로이트 컨소시엄이 낙찰받아 관련 사업을 맡게 됐다.
협회가 만든 표준책무구조도 초안에는 크게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담겼다.
먼저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 조치 내용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소관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하고, 관리조치 내용과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주요 내용은 업권별로 동일하나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등 업권별 특성이 달라, 협회는 세부 내용을 반영한 표준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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