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자에 3~4% 저리대출…5500억 규모 '새도약론' 출시

금융위·신복위,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 개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상환 중인 연체자에게 3~4%대 저리로 빌려주는 '새도약론'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후 빚을 상환 중인 분들은 제도권 금융을 통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을 거절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새도약론을 통한 3~4%대 저금리 대출 지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취약계층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다.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별로 △6~11개월, 최대 300만 원(연 4.0%) △12~23개월 최대 1000만 원, 연 3.8% △24~35개월 최대 1500만 원, 연 3.5% △36개월 이상 최대 1500만 원, 연 3.0% 등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총한도는 5500억 원이다.

새도약론 운영 재원은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약 1000억 원)이 활용되며, 은행권·SGI서울보증 등이 뒷받침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각 1000억 원, 기업은행이 500억 원을 각각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여한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복위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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