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정리 추진…관리규정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 일환으로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의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 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시효 연장으로, 상환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우선 캠코는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멸시효 도래 횟수와 관계없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해 확대하고, 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특례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캠코는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 중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채권의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최대 4만 3000명의 차주에 대한 5조 9000억 원 규모 장기 보유 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돼 장기연체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포용적 금융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