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지적에…금융당국, '불수용 이유' 안내 제도화

'금리경감 3종세트' 일환…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금리경감 3종 세트'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나선다. 요구권이 불수용되더라도, 불수용 사유 및 개선방안을 같이 안내하는 방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각 금융협회에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방안'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개선 사항이 경미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불수용할 경우, 각 금융사가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9월 4일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 세트' 실천의 일환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안내(반기마다), 수용률 공시(반기)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다만 신청건수는 지난해부터 하락 추세다. 2022년 254만 4000건, 2023년 396만 1000건에 이어 지난해엔 389만 50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도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2022년 31.2%(1905억 원), 2023년 35.7%(3203억 원)에 이어 지난해엔 33.7%(2236억 원)로 감소했다.

여러 차례 제도개선에도 불수용 차주를 중심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불만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존재 및 신청 방법을 못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수용 사유 안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등급 변동 무(無)', '신용등급 개선 경미' 등으로 안내 중인 것을 '대출·카드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등급에 긍정·부정 요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은행권부터 시작해 2금융권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 연내 개인사업자 대출의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 채널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의 선제적 안내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전업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업권별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날까지 각 금융사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