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절름발이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양날의 검' 우려
이찬진 원장, 국감서 주장…민주당 법안 발의 예고
신속 대응 필요한 보이스피싱 특사경에 적용 주장도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에 인지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공식 요청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나선 가운데, 금감원 수사권 확대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있어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인지권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민간기구여서 그렇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인지권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규로 설치하는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를 위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며 이 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김건희 관련 의혹' 특검 대상인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건 등 중대범죄를 수사해야 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규정 탓만 하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입법 조치를 통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국감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현안에 대해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범죄를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조직 내 자본시장 범죄 수사를 위한 특사경을 두고 있으나,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신분이어서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두고 금감원과 여당에서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는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명백하게 보장되고 있는데, 하위 규정인 금융위 감독규정에 인지수사권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해 수사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금감원의 사정권력이 비대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함께 전방위적인 수사로 자본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어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조직인데, 과도한 행정력을 주는 게 행정법상 맞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 특사경에 한정한 인지수사권 부여 등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 당시 '보이스피싱' 전담 특사경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가 2022년 자본시장조사단 내 자체 특사경팀을 신설했는데, 금융위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있어 혐의점을 포착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이외에 보이스피싱에 특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이 원장이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법경찰단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산불 방화범'을 즉시 차단하기 위한 권한"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도 신속 대응이 필요한 만큼 보이스피싱 특사경에 한정된 인지수사권 부여 등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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