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이전 계약이라면…'1주택 초과' 전세퇴거대출도 LTV 원복

6.27 이전 전세계약 LTV, 1주택 70%·2주택 이상 6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2025.10.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2주택자는 전세퇴거대출 LTV 40%인가요"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40%까지 줄였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70%로 원복했으나, 1주택 초과 집주인 포함 여부를 두고 시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금융당국이 원복 조치를 구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1주택 초과자에 대해선 별도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6.27 이전 전세 계약이라면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추가 안내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27일) 은행권에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전엔 1주택자 LTV 70%, 2주택 이상일 경우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후 두차례 추가 대출 규제로 규제지역 범위가 확대되고, 규제지역 내 LTV 비율도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서울 전역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며 기존 강남 3구·용산구 외 지역에서의 LTV가 70%에서 40%로 단숨에 깎이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도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시장에선 혼란이 일었다. 급격한 LTV 감소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면서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40%로 깎인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를 6.27 이전 계약의 경우 70%로 원복한다고 구두 안내했다.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1주택 초과 집주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은행에 추가 문의가 쇄도했다. 일례로 2주택자 이상일 경우 LTV 40%를 적용받는 등의 문의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1주택자와 다른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려에서다. 구두 안내에서도 '1주택 초과 다주택자'에 대한 안내가 없기도 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규정을 구체화해 2주택 이상 집주인의 경우도 6.27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은행권에 안내했다. 6.27 이전에 전세 계약한 경우 종전대로 1주택자는 LTV 70%, 2주택 이상은 LTV 60%를 적용한다.

한편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혼란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에도 있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수도권 생활안정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1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되자,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금융당국은 6.27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소급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