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티메프 6.6억 과태료 '면제'…경영 정상화 지원
"과태료 부과시 경영정상화 자금 소진 문제 있어"
류광진 전 대표 직무정지 3개월 고수위 제재
- 김도엽 기자,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손엄지 기자 = 금융당국이 오아시스에 인수된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종 면제하기로 했다. 오아시스가 5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대신 부담할 경우 피해 셀러(입점 판매자) 지원 등 경영 정상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티몬에 부과하기로 했던 과태료 5억 7000만 원을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티몬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티몬은 당국에 제출해야 할 업무·경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내지 않았고,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미정산 잔액도 실제보다 축소 보고했다. 또 전자금융 관련 계약을 객관적 기준 없이 특수관계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점검)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티몬의 원활한 회생 절차를 지원하고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오아시스가 거액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면, 그만큼 경영 정상화 자금이 줄어 회생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절차는 인수 이전에 진행된 사안으로, 오아시스가 인수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담할 가능성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인수 이후에는 오아시스 측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피해 셀러 지원과 수수료 정상화 등에 투입돼야 할 재원이 소진되는 문제가 있다"며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피해 셀러 보상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류광진 전 티몬 대표이사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 부과를 그대로 의결했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로, 처분 이후에는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어 실질적인 제약이 따른다
한편 금융위는 위메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운용 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작성·운용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9000만 원을 부과받을 예정이었다.
티몬과 같이 위메프는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와 전사 IT 인프라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지 않았고, 갱신계약 체결 시 적절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몬의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위메프와 특수관계다.
또 금감원 검사 대상 기간 중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운영한 바 없고, 큐텐테크놀로지가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전산감리도 시행하지 않았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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