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임금 3.1%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교섭 타결

금융노사, 제5차 산별교섭회의 열고 협약 체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주 4.5일제, 임금인상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노사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임금 3.1% 인상에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을 벌여왔다. 금융노조는 7.1% 임금 인상,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의 입장 차이가 커 지난달 26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대원칙은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조기 퇴근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 기관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 사용자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되,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지부노사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내년에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