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全 금융사에 "프린스·후이원그룹과 거래시 2차 제재 대상"

미국 재무부·영국 외무부 신규 제재 대상 지정

2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온라인스캠범죄가 이뤄졌던 건물의 모습.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곳에서 지난달 15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온라인스캠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33명을 포함해 48명을 체포했다. 2025.10.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과 관련, 국내 금융사에 "이들과 거래 시 2차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금융범죄단속국(FinCEN)으로부터 각각 특별제재대상, 자금세탁처로 규정된 프린스 홀딩그룹·은행, 후이원 그룹이 대상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최근 전 금융사에 '국제사회의 동남아 소재 금융범죄 조직 제재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FIU는 OFAC이 영국 외무부와 공조해 지난 14일 프린스 홀딩그룹·은행 등 동남아 소재 사이버범죄 연루 조직 및 개인에 대해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FinCEN도 15일 후이원그룹 및 관계기관을 주요 자금세탁처로 규정하고 미국의 금융망으로부터 차단하는 조치를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와 관련 SDN 지정 대상과 금융거래 시 국내 금융기관 또한 OFAC의 2차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FIU는 "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또한 이번 미국 재무부 및 영국 외무부 등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염두해 제재 대상과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안내가 우리 정부 또한 제재하겠다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금융 사기와 인신매매, 불법감금 및 고문 등을 주도한 프린스 그룹은 국내 금융사에 900억 원 넘는 돈을 예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에 정기성 예금(1건)으로 566억 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 5000만 원(정기성 예금 7건), 우리은행 70억 2100만 원(정기성 예금 1건), 신한은행 6억 4500만 원(입출금 예금 1건) 등이다. 프린스 그룹의 돈 총 911억 7500만 원이 국내 은행에 예치된 것이다.

이들 은행은 현재 해당 예치금을 동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감금·살인을 일으킨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등 범죄 관련자에 대한 금융 거래 제재 대상자 지정을 FIU가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