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대출 끼고 집 못 산다"…서울 아파트 3분의 1이 규제 타깃
15억 초과 아파트 서울 내 '32.5%'…25억 초과 14.9%
고소득자 주택 구입 제한 초점…현금부자 우려 여전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활용한, 상위 33% 고가주택 구입을 막는 데 초점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벨트 등을 중심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서울 내 '3분의 1'에 달하는데 그간 이들 지역의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이뤄진 것으로 감안하면,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크게 제한한 것이다.
다만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현금 부자'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실수요자의 갈아타려는 수요만 더 옥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32.5%,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14.9% 수준이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내 아파트 3분의 1이 '규제 타깃'이 된 셈이다. 이들 아파트는 강남 3구·용산구에 이어 한강벨트(마포·성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분포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6억 원)를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15억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한다.
시장의 관심은 대출 제한 기준을 주택가격 15억 원, 25억 원으로 산출한 근거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규제 지역 지정 시(LTV 40%)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15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회에 "고가주택의 분포,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 추이, 국민들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고소득자의 고가주택 매입을 제한한 6.27 부동산 규제에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더 크게 제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27 부동산 규제 이전 6억 원 초과 대출을 활용한 차주는 서울 내 약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6.27 규제로 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한편 10.15 대책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도 더 줄였기 때문이다.
통상 주담대는 연봉의 6배 수준에서 한도가 결정되는데, 6억 원을 6으로 나눌 경우 '연봉 1억 원'이다. 국세청 통계 기준 억대 연봉 비율은 상위 7%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위 7%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제한에 이어 한도까지 더 줄인 것이다.
다만 대출 제한과 상관없이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여전할 수 있다는 건 한계점이다. 강남권보다 외곽 지역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는 한편 중저가 주택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만 규제 타깃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단지 내 18평 아파트에서 아기가 태어나 26평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18평은 6억이 나오고 26평은 4억원이 나와서 (대출한도가 축소돼) 이사를 할 수 없는데, 정부는 '거기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으로 불이 번지고, 방치할 경우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는 비상상황이라 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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