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금융거래 제한 추진…NSC 거쳐 신속 착수

NSC 결정 나오면 바로 금융·외환거래 제재 가능
프린스·후이원그룹 등 자금 동결 방안 추진

캄보디아 프놈펜 내 프린스그룹에서 운영하는 프린스 은행의 ATM. 2025.10.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전민 기자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와 감금, 살인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범죄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

20일 기재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의 금융·외환거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외교부가 안건을 올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NSC)의 범죄 대상자 결정이 나오면 즉시 금융거래 제한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NSC를 거쳐 대상 기관이 지정되면, 그 대상 기관이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관련 개인과 법인, 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을 거래할 수 없다. 불법 재산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자금이 동결된다.

유력 제재 대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그룹'과 금융 서비스 기업 '후이원그룹'(Huione Group) 등이 꼽힌다.

한편 FIU는 지난 1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함께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범죄 자금의 가상자산 세탁 사례를 공유했다.

FIU 측은 "특검법상 범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FIU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범죄 자금의 가상자산 세탁 의심 거래 추출 기준이나 유의해야 하는 패턴 등을 닥사 주관으로 자체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