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필요시 즉각 추가 조치"

수도권·부동산 쏠린 자본…'생산적 금융'으로 경제 선순환
스테이블코인 규율 포함해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며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계부채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핵심 정책 방향으로는 '생산적 금융'을 꼽았다. 수도권과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자본의 쏠림을 완화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 공급하고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 보안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첨단화 되는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