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보험금 못 받아요"…캄보디아發 공포, 해외여행보험 주의
캄보디아 일부 지역, 해외여행보험 가입 불가 지역으로 추가
"직접 가입률 높은 해외여행보험, 소비자 보상 여부 숙지 필요"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캄보디아 일부 도시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외여행보험 가입·보상이 불가능한 동남아 지역이 확대됐다. 여행객 직접 가입률이 높은 해외여행보험 특성상 가입자는 여행 전 목적지가 안전한 곳인지 숙지해야 한다고 손해보험업계는 당부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시아누크빌주 등이 해외여행보험 가입·보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으로 지정됐다.
외교부가 캄보디아에 대해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외교부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경보) '출국 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등의 여행경보 체계를 운영 중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사기, 온라인 스캠, 납치·고문 등 범죄가 증가하자 지난 16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시아누크빌주를 출국권고 지역으로 정했다.
이로써 해외여행보험이 가입·보장하지 않는 동남아 지역도 늘게 됐다. 기존 외교부는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까야주·라카인주·미야와디 지역'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술루 군도·바실란 군도·타위타위 군도' 등을 언급했다.
3단계 출국권고 지역은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미얀마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태국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파타니주·나라티왓주·얄라주'△필리핀 '팔라완섬 2단계 지역·이남 지역' 등이 해당한다.
해외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체류 3개월 미만 해외여행보험에서는 출국 권고 및 여행금지 지역으로 출국하는 경우 가입·보상을 제한하고 있다.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외교부가 지정하는 지역별 여행경보 신호등 중 적색경보(출국 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지역은 보험가입과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001450) 해외여행보험은 '전쟁위험지역(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적색경보 이상 위험지역)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DB손해보험(005830) '프로미 해외여행보험'은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롯데손해보험(000400) 'let:discover 해외여행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로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등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여행 위험 지역으로 일부 지역이 추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졌다"며 "해외여행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 시 사전에 여행 지역이 위험 지역은 아닌지 살펴보는 가입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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