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규제 지역 묶였지만…'생애 최초'는 LTV 70% 유지
전세대출 DSR, 1주택자 한해 이자상환분만 반영
정부 "청년·신혼부부 정책대출 배려, 변화 없어"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만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TV 70%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1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유지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대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며 "신혼부부의 LTV 70% 적용은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반영도 수도권, 규제지역의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된다. 원금은 제외한 이자상환분만 해당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9일부터로, 연 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이 전세대출 2억 원을 금리 3.7%로 받을 경우 DSR은 최대 14.8%P(포인트) 상승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서민 중산층의 주택금융을 이용한 구입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며 "대출이 주택 가격을 과하게 끌고 가는 상황을 막고, 이를 통해 안정화되면 서민 중산층의 소득과 적절한 주택 구입이 원활해지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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