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수수료 공시 대상 확대해 '투명성 강화'…'n차 PG' 제한
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 마련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결제업(PG)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시장 경쟁을 통한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30일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 규율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결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다만 간편결제 활성화 등 온라인 결제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인주문기기 등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오프라인으로도 확산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금융위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업계, 관계기관 등과 함께 PG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공시제도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결제규모(일반결제+간편결제)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도 공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당장 2026년에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 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 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는 업체별 사업 및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만큼, 유사 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전업 PG형, 선불·PG 겸업형, 플랫폼형 등)해 공시할 계획이다.
이른바 'n차 PG'는 제한한다. 그간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n차 PG 구조가 확산했다.
n차 PG 구조는 불필요한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불법거래 대행 문제도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 등이 하위 PG업자와 계약 시 등록 여부, 실제 영업여부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율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는 한편, 제도개편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11월부터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는 11월 중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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