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3년 보존 의무 위반시 징역 1년 폐지…과태료 1000만원 유지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
은행, 고객 외환거래 합법 확인하지 않은 경우 징역 1년 폐지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신용정보사가 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됐던 형벌 중 징역 최대 1년은 폐지되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만 유지된다.
또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앞으로 과징금만 부과한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경제계 및 법조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해 정부와 함께 다양한 입법과제에 대해 검토했다.
당정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벌이 과도한지 △시대변화로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행정제재 등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법익 보호가 가능한지 △다른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형벌수준이 과도한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이 적정한지를 5대 원칙으로 해 경제형벌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우선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1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권 관련해서는 개인신용평가사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할 의무를 위반시 부과되는 형벌과 과태료를 개선한다.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사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할 의무를 위반시 징역 최대 1년 등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법령 입안 심사 기준상 기록보존 의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신용정보 처리 기록 3년 보존 의무 위반 시 기존 징역 최대 1년의 형벌은 폐지하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만 유지된다.
또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형벌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외환거래의 합법 여부 미확인시 징역 최대 1년이 부과됐지만, 외국환거래 확인의무는 절차적 사항으로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으며, 영업정지 등을 통해 위법행위 억제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확인의무 위반을 사유로 형벌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이에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형벌은 현행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됐지만, 앞으로 형벌은 폐지되고, 과징금만 부과된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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