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리업' 기상회생하나, 주요 은행 참여…수수료 협상은 과제
주요 은행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수수료 산정,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확정 남아
- 김도엽 기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정현 기자 =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은행대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은행대리업을 위한 수수료 산정 체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은행권의 참여가 없었으나, 우선 참여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금융위원회에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대리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은행 영업점 폐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은행 업무를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다.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에서 수익성을 감안한 시중은행이 연이어 점포를 폐쇄하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과 함께 인구 소멸 지역에서 금융 고립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우체국이 A 은행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맺으면, 우체국에서 A 은행 대출 상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 미리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사업에 나서려 했다.
당초 지난 6월 은행권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연내 우체국과의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에 나설 전망이었으나, 업무 대리 수수료 산정 체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지연됐다.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에 대해 우체국이 대리 업무를 할 경우 각각에 대한 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우선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선정 과정 단계에서 수수료 체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요 은행이 우선 은행대리업 지정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려면 지금이 아닌, 업무 범위가 정해지고 난 뒤에야 할 수 있다"며 "현재까진 업무 범위가 확정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책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례로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 업무 수행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은행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토록 했는데, 이는 은행권의 참여 유인이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저축은행에도 참여 의사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이미 기본적인 은행 금융서비스를 행하고 있어 대리업을 할 경우 업무가 가중되고, 역으로 은행권이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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