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자 예금 압류해도 '생계비 185만원'은 보호해야"

금융감독원,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 결과 공개
대출 갱신시 '이자 감면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소비자 당부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사가 연체자의 예금을 압류하더라도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보호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24일 '2025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최근 대출금을 연체한 A씨는 금융사가 자신의 모든 예금을 압류하자 생계비까지 묶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2025년 기준 185만 원)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가 압류금지 대상 예금을 사전에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비 예금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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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소비자가 '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B씨는 최근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지만, 급여이체와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금리 우대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 우대 조건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자 환급을 요구했다. 실제 급여이체 요건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카드사용 요건은 3개월간 50만 원에서 매월 30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 갱신 서류에 금리 우대 조건이 명시돼 있고 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만큼, 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대출 상품 가입이나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