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노력 감안' 과징금 감경한다… '홍콩 ELS 과징금' 8조→2조 뚝 떨어질까

홍콩 ELS 사태 과징금, 최대 75% 경감 가능성
산정방식 구체화·추가 조정도…"합리적 과징금 부과·금융사 피해 예방"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법 정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이 기존 8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과징금 산정 기준 상품별·위반행위별 규정 △부과기준율 산정체계 마련 △가중·감경사유 마련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금소법 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금소법상 과징금의 상한은 다른 법률들과 다르지만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 따른 일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금소법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 등'의 범위를 상품별로 명확히 규정한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특성상 거래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방식을 허용해 불합리한 산정을 피하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부과 기준율이 50%, 75%, 100% 세 구간으로만 나뉘어 위법성의 정도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참고해 하한선을 1%까지 낮추고,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1~30%, 30~65%, 65~100%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율을 적용한다.

과징금의 가중·감경 기준도 대폭 손질된다. 금융회사가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큰 경우 기본 과징금에 더해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사후 수습 노력에는 감경을 적용한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 30% 이내,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을 수 있다.

다만 감경 기준을 여러 건 충족하더라도 감경 폭은 최대 75%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홍콩 ELS 과징금 규모도 개정안에 따른 최대 폭까지 감경된다면 약 2조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 납부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할 경우 추가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수습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금소법의 취지에 맞는 과징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