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회원들 뿔났다…집단소송 움직임
정보 유출 피해 회원들, 인터넷카페 중심으로 소송 참여자 모집 중
카페 측 "충분한 규모 형성 시 로펌과 집단소송 절차 진행"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약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 고객들 사이에서 롯데카드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공동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롯데카드 해킹 피해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는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식 발표되자 단체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카페가 개설된 건 앞서 롯데카드의 해킹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지난 2일이다. 현재 이 카페의 회원 수는 19일 오후 12시 47분 기준 약 1370명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단체소송 의사를 밝힌 이들은 약 724명이다.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단체소송 의사를 밝힌 이들은 하루 평균 약 6명 수준이었지만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보도된 17일 약 55건수준으로 증가했다. 롯데카드가 이를 공식 발표한 18일에는 약 400건에 육박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피해자들의 한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체크카드만 보유하고 있는데 CVC부터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결제가상번호까지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며 내년 연회비 면제, 10개월 무이자 할부 등 신용카드 위주 보상안에 체크카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법원은 1인당 10만 원(롯데카드 7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간 단체소송의 경우 배상액이 1인당 약 10만원 선에서 정해져왔다는 점에서 롯데카드도 비슷한 수준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2년 KT 해킹 사태 때도 인당 10만원의 배상액이 책정됐다.
해당 카페 측은 공지 사항을 통해 "현재는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피해 사례를 모으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충분한 규모가 형성되는 즉시 전문 로펌과 연계해 공식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에서 롯데카드는 최초 해킹 공격이 일어난 지 19일, 내부 파일이 유출된 지 17일 만에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침해사고 신고는 최초 감염 파악 이후 6일이 지난 이달 1일에서야 이뤄졌다. 같은 날 조 대표 명의의 대고객 안내문을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에 게시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2일부터 현장 검사에 돌입했고, 롯데카드의 공식 발표까지 약 16일이 소요됐다. 이는 롯데카드가 최초 공격을 받은 지난달 12일로부터 약 37일이 지난 시점이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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