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發 과징금 폭탄 줄어드나…금융당국, '배상노력' 감안 감경 추진
금융당국 '배상 노력' 감안, 과징금 감경 추진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예정…제재심 전 완료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 과징금 산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 기준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자율 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감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세부 산정기준 마련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금소법상 과징금 세부 산정기준이 미흡해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 금융권의 '자율배상' 노력을 과징금 감경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조만간 관련 개정 입법예고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수입'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이 수입을 '판매금액'으로 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기준이 '판매금액'으로 정해지며 은행권에선 비상이 걸렸다. 홍콩 H지수 ELS의 전체 판매액은 약 16조 원에 달하며, 단순 계산 시 최대 8조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 원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우리은행 400억 원 수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KB국민은행은 최대 4조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시 ELS 사태때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선제적 배상 노력에 앞장섰다.
특히 상생·포용금융뿐만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은행권의 역할이 필수적인 상황에, '조단위'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수조원대의 과징금이 현실화할 경우 주주환원은 물론 은행의 공적인 역할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과징금의 경우 600%의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분류되는데, 그만큼 주주환원 지표인 CET1(보통주자본비율) 및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부담에 금융당국은 '자율배상' 노력에 따라 일정 부분 감경을 추진 중이다. ELS 사태 당시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중심으로 당국 차원에서 선제적 자율배상을 실시한 은행에 대해 제재 감경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은행권은 자율배상 시작 1년여 만에 96% 이상 합의에 성공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율배상 동의율은 SC제일은행이 96.9%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 96.5%(1만 3442건) △국민은행 96.3%(8만 1574건) △농협은행 95.8%(3만 242건) △신한은행 95.1%(2만 908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율배상 금액은 국민은행이 695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865억 원 △농협은행 2527억 원 △하나은행 1093억 원 △SC제일은행 993억 원 순이다.
한편 홍콩 ELS 관련 제재는 개정된 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도 개정안에 따라 크게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선 올해 4분기 내 홍콩 ELS 관련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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