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넓히고 지원 속도는 높힌다

금융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속도도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개선 사항은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 등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한다.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1개 이상의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을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최대 80%→90%)을 높인다.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인하(현행 9%→3.9~4.7%)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 미만 연체차 및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저정)의 이자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