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3명 이상 사망 땐 과징금 최소 30억…금융 리스크 관리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입찰 3년 제한
리스크 관리·투자자 보호…중대재해 예방 우대조치 병행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시행으로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으로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제재 강도가 차등 적용된다.
건설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장이 다시 사고를 낼 경우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금융·투자 분야로도 제재가 확산된다. 대출금리와 한도, 보증, 보험료 등 여신 심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형사판결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ESG 평가에도 반영해 투자 제한이나 지분 회수까지 이어지게 된다.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PF 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하고, 안정성 공인 인증(ISO 45001) 기업 등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를 우대하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중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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