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채권 전문관리회사, 금감원 영업인가…11월 영업 개시

SB NPL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인가 받아
자본금 확충 등 감안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영업

(저축은행 로고 이미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저축은행업권이 부실채권(NPL) 정리를 위해 설립한 전문관리회사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영업을 위한 자본금 충당만 남은 상태로, 하반기 부실채권 정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자회사 '에스비엔피엘대부(SB NPL)'의 영업인가를 받았다.

지난 5월 19일 지분 100%, 자본금 5억 원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SB NPL은 저축은행업권의 자체 부실채권 전문 정리회사다. 등기상 회사 사업 목적은 △대부채권의 매입추심업 △금융 및 경영 사무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경영 자문 업무 등이다.

초기 최소 자본금 요건만 갖춘 법인으로, 회원사 재원을 더해 100억 원까지 자본금을 늘릴 계획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체 총자산은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제한돼, 자본금이 늘어나면 1000억 원까지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업무는 다음 달은 추석 연휴라 회원사의 부실채권 정리 수요 조사 기간, 자본금 확충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중앙회는 자회사 설립에 맞춰, 인적 요건 충족을 위해 경력 20년 이상의 NPL 매입관리전문가 채용도 진행했다. NPL(담보 및 신용) 매입 및 계약서 작성 등 매입 총괄을 담당한다.

저축은행업계가 별도 NPL 관리전문회사 설립에 나선 건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인력·비용 등 여건상 별도 채권관리 부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규모도 작아 부실채권 매각 시 협상력 확보에 애로가 있는 점도 감안했다.

다른 업권은 자체 전문회사가 있는데 비해 저축은행업권은 별도 회사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은행권(유암코), 농협(농협자산관리회사), 새마을금고(MCI대부) 등이 있으며, 수협중앙회도 지난해 10월 조합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매각하기 위한 '수협NPL대부'를 설립한 바 있다.

업계는 부실채권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처리를 위해 '5차 PF 정상화펀드' 조성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1월 330억 원 규모 1차 펀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5000억 원 규모 2차 펀드를 조성했다. 올해 들어 3차 펀드(1분기, 2000억 원), 4차 펀드(2분기, 1조 2000억 원) 등 약 2조 원의 부실 PF 자산을 털어냈다.

상반기에만 1조 4000억 원의 부실 자산을 처리한 업계는 하반기에도 최대 1조 5000억 원을 털어낸다는 계획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