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일괄제한…'우회로' 매매·임대사업자대출 중단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강남3구·용산구 대출 LTV 40%로 강화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보증기관마다 달랐던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힌 '사업자대출(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중단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내놨다.
우선 보증 3사(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한도는 수도권 기준 △SGI서울보증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 등 모두 다른데, 이를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2억 원으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대출한도가 최대 1억 원 하향되는 셈이다.
1주택자 주택 소재지는 지역과 무관하며, 수도권-지방 간 시장 여건을 감안해 수도권·규제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 시기는 당장 오는 8일부터다.
금융위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전세대출의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먼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2024년 중 연평균 전세대출 증가율은 18.5%로,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 5.8% 대비 3배가 넘는다.
아울러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 내 가계대출 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강남구 내 10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는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 내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강화한다.
사업자대출은 자격 제한, 자본금, 전문면허 요건 없이도 등록이 간단·용이해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혀왔다. 금융위는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점검을 생략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후속 대책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LTV 규제는 규제지역의 경우 30%, 비규제지역은 60%다. 이를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0%로 강화해, 대출을 중단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사업자대출도 모두 제한된다. 지방 지역의 LTV 규제는 60%로 유지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사업자대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8일부터 곧바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환대출은 다시 풀기로 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1억 원으로 제한됐는데, 다른 은행으로의 대환대출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묶여 그간 단위가 큰 주담대 대환이 막힌 상황이었다.
이에 온라인 대환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금융당국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6·27대책 이행 과정에서 건의된 대환대출 규제와 관련,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금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은 앞으로 '대출금액'에 비례해 조정된다. 출연 대상 전체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대출금액이 큰 경우 출연요율을 인상, 작은 경우는 인하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출 유형(고정·변동금리 등)에 따라 출연요율은 0.05~0.30% 등이다.
개선 이후엔 평균 대출액 이하일 경우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 0.25%, 평균 대출액의 2배 초과 0.30%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확정 전이다.
예를 들어 평균 대출액이 2억 원인데, 대출금액이 1억 원일 경우 0.05%가 적용되고, 3억 원이면 0.25%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차등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매년 3월 산정하고, 당해 출연료 산출을 매년 4월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 등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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