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예금보호 1억 시대' 첫날…현장에선 "옛날 예금도 보장되나요?"

"1억까지 보호된다니"…사라지는 '5천만원 쪼개기' 예금
예금 만기 몰린 4분기…금융권 '비대면 머니무브' 예고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2025.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정지윤 기자 =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입구에는 '두 배로 더 든든하게'라는 문구의 입간판이 놓였고, 벽면에는 "예금보호, 늘 곁에 있으니까 참 다행이야"라는 문구의 커다란 포스터가 붙었다.

경기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분당지점 입구에도 '더 큰 안심이 열립니다'라는 홍보물이 내걸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객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보호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의 일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다.

사라지는 '5천만원 쪼개기' 예금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예금 쪼개기' 불편 해소다. 이날 다올저축은행 분당지점에서 만난 80대 남성은 만기가 도래한 5000만 원의 예금을 찾으면서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다른 저축은행의 예금과 합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은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 파산에 대비해 여러 은행에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은행권 예금자 98.7%가 5000만 원 한도에 맞춰 돈을 맡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하나은행 본점을 찾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다"면서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다올저축은행 분당지점 모습.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2025.09.01/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옛날 예금도 1억까지 보장되나요?"

이날 영업점 현장에서는 '한도 상향'과 관련한 손님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기존 예금에도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 없다"며 "누구나 자동으로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 액수'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권 부위원장은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 원까지이며, 이를 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예금만으로 1억 원을 채우기보다 이자를 고려해 9500만 원 수준으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예금 만기 몰린 4분기…'비대면 머니무브' 예고

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권 전반에 '머니무브'(대규모 자금 이동)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날 대부분의 영업점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시장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경기 성남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 만기가 도래한 예금이 많지 않은 영향"이라며 "통상 소비자들이 연초에 1년 단위로 예금을 가입하기 때문에 4분기는 돼야 실제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금 상품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가입·해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용한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4분기부터 은행권이 예금 유치를 놓고 '비대면 금리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현장방문에서 예금상품 가입을 마친 뒤 직원으로부터 통장을 수령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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