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300억 보험 상생기금 1호 지원 지자체로
20억 규모 소상공인·다자녀 보험료 3년간 전액 지원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 진행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300억 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 지자체로 선정됐다. 2026년 초 가입 개시를 목표로 총 2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다자녀 보험료를 3년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지난달 28일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 가입)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상생기금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보험상품의 무상제공에 사용된다.
협약에 따라 1호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전북특별자치도가 6개 보험상품 중 지역 경제 상황 및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제안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지원된다.
금융위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와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협업체계 구축 협약'도 체결했다.
부산, 광주에 이어 3번째로 체결되는 지자체와의 복합지원 업무협약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전북 시·군에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기관 상호 간에 상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직원을 교육하는 '집중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규자금 공급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기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1조 5000억 원), 중소금융권(2000억 원) 이자 환급 등 기존 금리 경감방안을 설명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 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1차례의 간담회를 종합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 및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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