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입금 고객에 '수수료 면제'

"장기 운용 금융비용 부담 완화…안정적 노후 준비 기여"

(하나은행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하나은행은 28일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연금 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 고객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한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 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연금 자산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